Home > 창업정보 > 교수실험실 창업안내

창업을 하려면 먼저 업종 및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후,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험실에 공장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절차를 이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벤처창업을 하고자 하는 교수 및 연구원은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예비벤처기업 확인, 즉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확인를 발급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은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위해서는 사전에 벤처기업평가기관(기술표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벤처연구소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 및 기술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교수 및 연구원은 11개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 예비벤처기업(벤처기업 예비창업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 예비창업자는 벤처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설립중인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의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또한,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을 기업의 설립전 단계에서 받아야 실험실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기업설립)과 실험실 공장설치 계획 수립 및 제조시설 설치에 있어서 유리하다.

비제조업, S/W업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주변의 공단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기획만을 전담하고 생산은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또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험실공장 설치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의 겸직허가와 함께 대학내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시설임대계약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단계는 사업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업종을 관장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단계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업종선택 및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미리 해당하는 업종의 인·허가 사항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므로서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2,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예비벤처기업(벤처기업 예비창업자)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교수 및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실험실내에 설치될 수 있는 공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도시형공장(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공장)이다. '실험실공장설치 및 등록'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교수·연구원이 실험실내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장설립승인 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신청의 시점은 회사설립 이전단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험실내에 연구 및 제조를 위한 생산시설과 포장설비등 기타시설을 설치한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때에 소속기관장의 실험실공장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실험실공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10일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공장등록증을 발급한다.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