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제2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 2010-04-05 | ||
2010년도 제2차 서울형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10년도 제2차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목적 ㅇ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서울지역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함 ◈ 예비사회적기업(Preliminary Social enterprise) 이란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법 제7조)을 받은 자를 말함 2. 지정조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법인내 사업단 ▷ 모법인 산하사업단이 사회적 기업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내사업단」 이름으로 신청 ▷ 모법인의 정관에 신청하려는 사업단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 단, 명시적 규정이 어려운 대규모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동 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함 ② 사회적 목적실현 - 일자리 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3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해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취약계층의 기준) ○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100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2009년 통계청 가계조사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성매매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서울시장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예 :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경력단절 고학력여성,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탈북자 등) ③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이상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함. ▷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은 포함되며,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됨 - 재화외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법인(기업)의 소재지가 서울지역이어야 하며, 추후 채용인력도 서울시민이어야 함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참여단체(기업)은 신청 불가 3. 제출서류(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http://job.seoul.go.kr/고객센터/공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단인 경우 사업체명은「ㅇㅇㅇ법인 내 사업단 △△△」으로 표기 ○ 조직형태 확인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단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사업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모법인 이사회 회의록도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고유번호 등),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 서류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등 사업계획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지정 후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취약계층 및 일반근로자 채용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2. 25 ~ 2010. 3. 16 ○ 접 수 처 : 관할지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실·국·본부(사업분야 담당 부서)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서울시 상담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의 고객센터/공지사항 코너 참조 5. 심사절차 및 방법 ○ 해당 실·국 및 지원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출하면, 실무위원회(4개분과) 사전심사를 거친 후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지정 결정 모집공고 (서울시 : 경쟁력강화본부) → 신청서 접수 (실국, 지원창구(8)) → 신청서 전달 (지원창구→해당 실국→ 경쟁력강화본부) →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 → 지정 및 통보 (경쟁력강화본부→해당 실국→자치구, 해당기업) → 협약체결 및 사업 시행 (해당 실국↔사회적기업) 6. 지정결과 통지 ○ 지정된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해서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선 통보 (2010. 4. 28 발표예정) ○ 통지후 7일내 서울시(분야별 해당 실·국·본부)와 약정체결 및 사업 시행 지원계획 및 고려사항은 다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요. 홈페이지 : http://job.seoul.go.kr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분야별 해당 실·국·본부, 서울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창구(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사업담당 실 국 본부 ▷ 여성가족정책과(보건, 의료, 보육, 돌봄, 강사·사무용역분야) : 02-3707-9563 ▷맑은환경본부(재활용분야) : 02-2115-7488 ▷복지국(노인, 장애인, 자활분야) : 02-3707-9083 ▷문화국(공연, 문화기획, 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분야) : 02-2171-2573 ▷도시교통본부(교통분야) : 02-6321-4230 ▷주택국(집수리 등 주거복지분야) : 02-3707-8587 ▷경영기획실(평생교육, 현장학습분야) : 02-2171-2429 ▷정보화기획단(IT분야) : 02-6361-3111 ▷경쟁력강화본부(유기농 식품 등 환경) : 02-3707-9393 - 권역별 지원창구 ▷일자리플러스센터(서울시 전지역) : 1588-9142 ▷서울신용보증재단 : 1588-5302 · 중부소상공인지원센터(종로, 중구, 용산) : 02-730-7316 · 마포소상공인지원센터(서대문, 마포, 은평) : 02-2174-5565 · 영등포소상공인지원센터(영등포, 양천, 강서) : 02-2174-5232 · 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관악, 동작, 금천, 구로) : 02-839-8312 · 동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광진, 성동, 중랑, 강동, 동대문) : 02-2215-0982 · 강북소상공인지원센터(강북, 노원, 도봉, 성북) : 02-990-9102~3 ·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강남, 서초, 송파) : 02-2007-6915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 제출전 서울시사업담당 실·국·본부 또는 권역별 지원창구의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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