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총장 (이하 “갑”이라 함)과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이하 “을”이라 함)는 건국대학교 내 일정장소를 임대차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계약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계약내용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센터 사업자로 지정된 건국대학교 (이하 “갑”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벤처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하는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입주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갑”은 센터에 입주하는 “을”이 성공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입주기간 중 “갑”의 시설 및 장비사용과 관련하여 “갑”이 정한 제반규칙과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을”의 사업과 “갑”의 벤처창업지원사업 발전에 상호협력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장소 및 입주시기)
① “을”은 “갑”과 본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정한 시일과 장소에 입주 하여야 한다.
② 임대장소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벤처창업지원센터
건물명 및 호실 : 호
면 적 : 평(전용면적)
③ 임대장소는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에 의해 “을”에 사전 통보 후 변경될 수 있다.
제4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기간은 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을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해약일자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일부해약은 할 수 없다.
③ 임대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임대기간 만료 후 1년 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주개시 5일전까지 ”갑“에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연기승인여부를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보증금)
①임대보증금은 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을”의 퇴거시에 제비용 정산 확인 후 반환한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 반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담보할 수 없다.
제6조(임대료)
①임대료는 월 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② “을”은 전월분 임대료를 익월 25일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 연체시 월 5%의 연체료(일할계산)를 가산하여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월도중에 계약의 시작 또는 종결할 경우 일할 계산한다.
④ “갑”은 “을”이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대해서 연체할 경우, 2개월 연체시 경고조치하며, 3개월 연체시에는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리비, 전기료, 정보통신망사용료 등)
①“갑”은 “을”의 사업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력 및 통신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이 사용하는 전기료, 정보통신망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와 “을”의 필요에 의해 “을”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관리비(수도료, 중앙난방비)는 매월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인한 과다비용의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④관리비는 “을”의 입주지정일로부터 계산하며 임대차 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수 계산한다.
⑤ 본 계약 목적물건에 부과되는 제세 및 공과금은 “갑”이 부담하기로 하고, “을”의 내부 기자재 등의 설치로 인한 공과금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⑥ “갑”은 “갑”이 제공하는 공용 기자재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그 이용료를 “을”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2항의 전기료 및 정보통신망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제6조 2항에 의거 연체료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⑧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해 상주하는 인원만큼 IP를 사용해야 하며, IP공유기(IP 공유되는 장비 및 프로그램 등 본센터의 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부합되지 않는 공유장치) 사용을 금한다.
⑨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P2P프로그램(소리바다, 당나귀, 구루구루 등 본 센터가 규제하는 프로그램) 사용을 금한다.
⑩ “을”은 개별적인 서버(Web, DB, FTP, Web mail 서버 등) 운용을 금하며, "을“의 서버 운영 필요시에는 외부업체에 위탁 혹은 별도의 전용회선 설치를 ”을“의 부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만약 개별적인 서버 운영 적발시 ”갑“은 ”을“에게 1회 경고조치 후 누적 적발시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제8조(표시물의 게시)
①“을”의 본 임대차 목적 건물내 표시물 게시는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갑”은 표시물 게시 규격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물의 게시)
① “갑”이 제공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을”은 사업화에 필요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 할 수 없다.
② “을”은 공동이용 설비 이외의 공간 및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시설내의 공동시설의 관리는 “갑”이 실시하고 “을”의 개별작업장 및 소유물에 대한 관리는 “을”이 실시한다.
④ “을”은 “갑”의 방재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입주시설 내에서 임의로 화기 사용을 할 수 없다.
⑤ “을”은 입주실에 대해 다른 용도(공장, 주방시설, 숙박시설 등)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표시물의 게시)
① 계약목적물내 자체의 경비와 보안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입주시설 및 장비를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 또는 무단으로 입주시설을 변경했을 때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 및 그의 대리인, 피용인 또는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경비 및 보안, 원상복구, 손해배상의 의무)
① 계약목적물내 자체의 경비와 보안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의 입주시설 및 장비를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 또는 무단으로 입주시설을 변경했을 때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을” 및 그의 대리인, 피용인 또는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면책)
“갑”은 천재지변 또는 건국대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을”의 사업이 불가능할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변경사항 통지 의무)
“을”은 입주실 상주자 변동 및 사업내용의 변경등 중요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서면접수후 10일이내에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창업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갑”은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수행여부 확인 및 진도관리를 위해 “을”에게 관련자료의 요청 또는 분기별 정기 또는 부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지도, 정보제공 등의 창업지원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입주기간 동안 6개월 경과시점에서 /사업추진중간보고서/를, 10개월 경과시점에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그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을”은 본 조와 관련하여 “갑”이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공기여금)
① “을”은 본 계약과 본 조에 의하여 “갑”에 대하여 성공기여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이 “갑”에 납부하는 성공기여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갑”에게 액면가액으로 무상증여하는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설립 초기자본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총발행주식의 3%를 무상증여함
2. 법인설립 초기자본금 1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총발행주식의 2.5%를 무상증여함
3. 법인설립 초기자본금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총발행주식의 2%를 무상증여함
③ 제2항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무상증여하는 성공기여금은 “갑”의 필요시 “갑”의 의사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을”은 입주 후 1개월 내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6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의 합의 하에 법인설립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보증)
“을”은 입주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갑”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증계약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8조(계약내용 해지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갑”의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을”의 사업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을”의 창업 및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2. “을”이 입주신청시 “갑”에 제출한 사업계획 또는 “갑”에 대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득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을”이 “갑”과의 계약을 불이행하였거나 또는 “갑”의 창업지원 관련 제 규정 및 주요 방침을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서류, 기타 자료 등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이 허위인 경우
5. 기타 부적절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을”의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② “갑”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을”에게 해지사유 및 해지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지 예정일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이 퇴거명령을 받은 후 30일이 경과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갑”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입주실을 폐쇄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 교내규정, 관련법령을 준용하거나, “갑”과 “을”이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단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제20조(계약 사항)
본 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서명/간인/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보증계약서 1부.
년 월 일
“갑” : 건국대학교 총 장 (인)
“을” : (인)